광고성 정보전송 의무사항 안내
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의거하여
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전송 시 수신자의 명시적인 사전동의를 받아야하며
발송표기 의무사항을 반드시 준수하셔야합니다.

광고문자 작성예시

1

메시지 시작부분에 (광고)표기

2

(광고)바로뒤에 업체명, 전화번호 표시

3

메시지 마지막에 무료수신거부 080번호 표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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뿌리오만의 차별화된 광고문자 / 광고팩스 서비스

무료080 수신거부 번호

아이디별로 수신거부번호를 관리하여 고객님만의 080 수신거부 기능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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처리결과 즉시 통지

자체 제작된 ARS시스템을 통해 수신거부 처리결과를 수신자에게 즉시 통지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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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신거부 번호 확인가능

어떤 번호가 문자(팩스)를 수신거부 했는지 실시간으로 보여드립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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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용안내

1

광고문자 메뉴 접속

  • 단문, 장문, 포토 모두 가능
2

법규에 맞게 메시지 작성 후 문자 발송

  • 1

    광고는 자동으로 삽입됩니다.

  • 2

    업체명과 전화번호는 가장 상위에 작성 그 뒤에 광고메시지를 작성합니다.

  • 3

    080번호는 자동으로 삽입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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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

문자 발송 이후에는 주소록에서 수신거부 번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.